[NBC-1TV 박승훈 기자] 양경숙 의원은 23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다. 6.17 부동산 대책과의 시너지를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마감된 후 뚜렷한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다.
양경숙 의원은 “1주택 조건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현행법은 갭투자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