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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수흥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건복지부, 11월부터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단속할 예정

[NBC-1TV 박승훈 기자] 김수흥 의원은 6일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흡연자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그동안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막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제품 및 진열대 주변 담배광고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제품이 노출되지 않고 보관·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지난 2019.4. 감사원의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복지부장관은 담배판매점 외부에서 담배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 제1항제1호)과 담배사업법(제25조 제2항)에 근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줄이고 담배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동시에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던 담배 광고물 외부 노출 문제 역시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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