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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미향 의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체당금에 포함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체당금 지급 범위에 포함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하고, 사업주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를 포함해,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자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해 임금 체불 근로자가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체당금을 지급 받는 계좌의 압류로 인해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체당금을 지급 받은 예금 계좌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하였다.
 

지난 2019년 3월 1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결정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윤미향 의원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시켜 임신출산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해 정부가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를 더욱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민생법안이 너무도 많은데,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강선우, 고용진, 김경만, 남인순, 송옥주, 안호영, 양이원영, 용혜인, 유동수, 윤준병,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원욱, 이탄희, 이학영, 임종성, 장철민, 정성호, 정춘숙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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