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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종윤 의원, 수도권 균형발전과 규제합리화를 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 인접 도시·신도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형 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가 뒤따라야”

[NBC-1TV 박승훈 기자] 최종윤 의원은 2일 수도권 균형발전과 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총량규제와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수도권 내에서도 도시 간 생활 인프라 및 SOC 시설 등 지역 격차가 심화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같은 도시 내에서도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 지역 간 격차가 심화 되고 있다. 특히,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중복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7일,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포함해 총 5곳(2018년 12월 19일 발표 당시에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정)을 3기 신도시 대상지로 확정하였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하에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하여 24만호가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황이며,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서울의 인구를 단순히 분산 수용하는 기능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등을 포함한다.


규제화 합리화 방안으로서 정비발전지구에서는 ▲ 권역별 행위제한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승인 ▲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 총량규제 등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다만, 정비발전계획에 정하는 바로 엄격히 제한하며, 명확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비발전지구에서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례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최종윤 의원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형 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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