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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태규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등 7건의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매도 피해 방지와 개인투자자 보호 위한 600만 동학개미 보호법

[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7일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의 국내 주식대여를 금지하고, 무차입공매도 및 상장회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등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국내주식 대여금지와 관련하여 현행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에서는 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중 하나로 ‘증권의 대여’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기관투자가에게 일정기간 대여한 후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증권의 대여를 도입한 취지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이 대여한 주식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공매도에 활용되는 등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국내주식 금지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서 연금기금에 대한 가입자 및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불법 공매도 차단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차입공매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 등 법위반 행위는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 통제수단인 제재의 수준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를 억제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신설(1년 이상의 징역)하고,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주문수량 확인 및 공매도 관리를 위하여 주식잔고를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장회사의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2018년 반기보고서’ 기준 코스닥 상장 기업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상장기업 중 영업이익을 그대로 금융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525곳으로 전체 상장기업의 27.7%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경기여건 등 외적요인도 있지만, 상장기업을 활용한 시세차익 또는 사내 유보금을 활용하기 위한 불건전 세력들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부경영도 불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이 때문에 매년 예측하지 못했던 상장폐지 사례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입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전한 경영이 이 아닌 사익추구를 위한 상장회사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킴으로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자(특히, 정보비대칭에 놓여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태규 의원은 “코로나19 등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늘어날수록 기관 투자가들보다는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매도를 이용한 시세조작 등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동학개미로 불리는 600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우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적연기금으로서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무차입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로 개인투자자의 피해와 우려가 큰 만큼,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금전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를 상시관리 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상장기업을 활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배임·횡령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법」 등 관련 개정안 7건은 이태규 의원을 비롯하여 김석기, 김영식, 김정재, 박대수, 성일종, 윤영석, 이명수, 조정훈, 최연숙, 허은아 (가나다 순)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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