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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성준 의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편입·전직 제한 강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병역지정업체의 대표이사뿐 아니라 교수의 가족·친족도 제한시켜야

[NBC-1TV 박승훈 기자] 박성준 의원(국방위원회,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전직 제한 조건에 연구기관의 경우 소속 교수·부교수·조교수의 4촌 이내 혈족도 포함 시키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일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만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원과 같은 연구기관의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대표이사는 해당 대학의 학장이지만 복무자의 출결·휴가·조퇴 등 복무 전반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다. 이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법령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에 대한 제한 규정도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 카이스트 대학원생 2명이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후 군 복무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복무관리 책임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높으며 공정성 측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박성준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군 복무의 일환으로 다른 복무자들과 마찬가지로 복무의 형평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법안이 통과돼 한층 더 병역의 공정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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