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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주경 의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박원순‧오거돈법’) 발의 예정

성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보궐선거 시, 귀책 사유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 부과

[NBC-1TV 박승훈 기자] 윤주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재‧보궐 선거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경비는 총 838억 원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571억 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267억 원이 예상되는데, 이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성폭력행위와 같은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주경 의원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 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윤주경 의원은 “내년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다. 안 해도 될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이 838억 원에 이른다. 이 선거가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민주당과 그 후보자에게 세금을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성폭력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보궐선거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주경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인지 관점에서 838억 원의 선거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이 장관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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