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상헌 의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2건 법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9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법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해석을 낳아 잦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조항이 약 40년 전에 만들어져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불명확성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는 약 70%에 달하지만, 현행 문화재수리법의 법령체계는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문화재의 수리 위주로 구성되어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존처리의 수행,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고자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