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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문체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 위한 별도의 제정법 마련 필요성 논의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56)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이인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 등 전문가 3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황권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먼저, 이상석 교수는 천연기념물·명승을 비롯한 자연유산을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 등 국제사회의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최근 추세에 부합하기 어렵고, 자연유산을 더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이인규 교수는 최근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문화경관’과 같이 복합유산으로 등재하는 추세로서 자연유산을활용하여 이를 국민이 향유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동 제정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상훈 소장은 제정안의 많은 내용이 현행 「문화재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에서 유사 법률에 근거한 생물의 보전 조사·연구, 증식·복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 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정안 심사 시 입법의 정책적·경제적 측면과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자연유산의 정의와 범위, ▲국립자연유산원의 기능 및 위치, ▲다른 부처와의 업무 중복 우려,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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