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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통시장 화재 6년간 283건, 피해액 1,300여 억원에 달해...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17.7% 불과 -

[NBC-1TV 구본환 기자] 지난 4일 경북 영덕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점포 79곳 대부분이 전소됐고 약 6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전통시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17.7%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가입건수는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32,327건으로 전체 182,617개 점포 대비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누적기준으로 ▲2017년 3.9% ▲2018년 6.8% ▲2019년 11.9% ▲2020년 14.7% ▲2021년 6월말 17.7%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재공제 사업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난 올해 6월까지 17.7%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강원(37.4%), 울산(30.4%), 대전(30.1%)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제주(5.3%), 대구(8.3%), 서울(13.5%), 부산(13.9%)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진공은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장성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2017년 1월부터 시행해왔다.

통상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반보험의 경우 순보험료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포함된 부가 보험료를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과 달리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은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하고, 물건에 대한 순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들어 건물과 동산을 각 3천만원씩 보장하는 화재공제 상품의 경우 특약을 제외하고 최대 연 304,5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정부 지원으로 일반 화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지난해 기준 약 30%정도 저렴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여전히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6월말까지 6년간 총 283건이 발생했고, 재산피해액은 1,3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피해액 약 469억원)화재와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액 약 716억원)에서 보듯 상가와 점포가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 상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대규모 재산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화재공제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철규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화재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을 늘리기 위해 운영비뿐만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납입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 가입현황(가입건수/가입률)>

연도

가입건수

전체 전통시장 영업점포 수

(’19년 실태조사 기준)

가입률

2017

7,053

182,617

3.9%

2018

12,380

6.8%

2019

21,790

11.9%

2020

26,921

14.7%

2021.6.30.(기준)

32,327

17.7%

누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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