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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타 상임위법안 49건 체계ㆍ자구심사 완료

-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 이용 법률안」 등 4건 의결 -
-법안심사2소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 등 2건 처리-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23일(목)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건과 24일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기부자의 개인별 연간 총 기부액 상한을 500만원으로 하고, 공익신고자 제보 조항을 두며, 시행일을 2022년 지방선거 이후인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49건도 심사하여, 총 47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등 2건이고, 개정안은 45건이다. 「세무사법 개정안」 및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2건은 전체회의에 계류하였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는 내용으로,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설계비예산을 활용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운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이다.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데이터의 정의 등이 법률에 담기게 되었으며, 데이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재건축의 시행자가 되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범위 제한이 세무사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국가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트라우마 및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폭력’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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