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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산자중기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법률안 9건 의결

- 행정청의 신고 수리 필요여부 명시 등 합리적인 신고 제도 정립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일괄 정비 -
- 상표등록출원 심사제도 개선 및 상표 사용 행위의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개정안 의결 -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5일 오전 10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법률안을 심의하고, 이어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은 ▲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였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광산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를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광업법」 개정안은 행정청의 신고에 대하여 신고 수리 간주제 및 인가협의 간주제를 도입하였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상품별로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고, ▲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를 표시한 디지털 상품의 이용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현행법상 상표의 사용 행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 ▲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권자를 특허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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