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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례 분석

-상습적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조속한 법령 정비로 음주운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4일,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례 분석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작년 11월에 이어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새로운 법률안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헌재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도로교통법」제44조가 재범 산정기한을 제한하지 않는 등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고 더불어 엄벌에 의한 범죄억제력의 한계를 언급하며 합리적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 관련한 형사법상 책임원칙의 엄정한 실현을 위한 법적 정비를 주문하였지만, 상습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자체를 문제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헌재 결정으로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진 것으로 비치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음주운전 근절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먼저, 음주운전 재범을 산정하는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해외에서도 표준적 기간이 존재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국내에서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국회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시급하다.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비형벌적 수단도 중요한데,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면허 재취득을 위해 음주 관련 교육이나 치료를 충실히 이수하도록 하거나,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적극적 활용 방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적시성을 확보하면서도 헌법 적합성이나 법체계 정당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는 입법 과정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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