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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촉구 결의안 채택

[NBC-1TV 육지훈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신계륜 위원장)는 23일 제424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의 중대한 내용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특정정당 소속위원들의 반대로 심사를 보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행위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동 결의안에서,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를 적법하게 거쳐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여 통과를 보류시키는 것은 「국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위원회를 거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되었고, 특히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가 정부의 국정과제임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다 신중을 기해 심사·의결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하여 직접심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이를 이유로 처리를 지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하고 환노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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