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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영화 3대불만’ 최초 소비자조사 결과 나와

관람료 차등제 도입 후 요금 인상, 영화 상영 전 광고 선택권 보장 안 돼, 팝콘 등 극장 매점 제품가격 비싸다

[NBC-1TV 정병화 기자]정부가 영화 관람료 차등 인상, 영화상영 전 광고, 팝콘 판매 가격 등 영화 3대 불만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최초로 발표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대 불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조사하라는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따라 올해 실시한 영화소비자 조사(2017.2.6.~2.17)에서 이를 포함시킨 바 있다. 이전에 소비자단체 등에서 3대 불만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소비자 반응을 간헐적으로 조사한 적은 있지만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지난 해 3월부터 한두 달 간격으로 ‘관객의 선택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영화 관람료 차등 인상제를 시행한 이후 소비자의 78.1%가 관람요금이 인상됐다고 느낀 반면,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체금 인상 가격은 2003원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30.9%는 영화관람 빈도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10대와 20대 연령층에서는 각각 39%로 타 연령층에 비해 차등 요금제에 따른 영향을 크게 느꼈다. 차등 인상제 인지율은 58%였다.


영화 관람자의 절대 다수인 91.3%가 영화 상영 전 광고 관람을 경험하였고, 87.9%는 영화상영 전 광고를 보거나 보지 않을 선택권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체감시간은 평균 12.4분으로 티켓에 고지된 10분 보다 길게 느끼고 있으며, 적정 광고시간은 평균 5.2분이라고 응답하여 실제 광고 시간을 절반가량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영화 상영 전 광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명한 응답자(복수응답)는 71.9%로 이 가운데 39.4%는 영화 예고편 광고는 괜찮지만 상품 광고는 보고 싶지 않다, 19.3%는 영화시작 고지 시간 모든 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13.2%는 고지시간 이후 예고편 광고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극장 내 매점 이용 일부 항목은 2015년에도 조사된 바 있어 비교가 가능하다. 관람객의 95.2%는 국장 내 매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2015년 94.3% 대비 0.9% 상승), 90.2%는 매점 제품의 판매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점 이용 시 평균 지출비용은 9009원으로 2015년 7552원 대비 19.3%가 증가하였다. 매점 제품(콤보) 판매 적정가격은 5482원으로 조사되었다.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관객 수는 줄었는데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이는 관람료 편법인상이나 광고 상영 수입 및 비싼 팝콘 가격으로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영화는 시민들이 가장 즐기는 문화생활이며, 영화를 사랑하는 소비자야말로 영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영화관을 찾는 시민들이 차등 요금제, 영화 상영 전 광고, 팝콘 가격 등에 큰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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