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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승용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주승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및 대도시 거주자가 납부할 소득세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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