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학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의회의 협의 과정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