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ㆍ재지정의 취소 요건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명확히 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업ㆍ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업ㆍ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