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민기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법」과 동일하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용․이체를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예산의 전용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예산의 이체․이용․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