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신보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관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이나 그 밖에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