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1.2℃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신보라 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신보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관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이나 그 밖에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