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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병무청장은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재입영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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