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행산업에 있어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총량 초과분의 절반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