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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동근 의원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고려하여 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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