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소병훈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