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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우 의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정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조달의 날"을 지정하여, 공공조달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함,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창업․벤처 기업 제품구매 및 기술혁신제품 등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비축물자의 구매 및 공급 절차,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방법 및 전매제한, 전매제한 위반업체에 대한 이익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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