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이종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소사회형성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소사회형성법안'은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