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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도자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최도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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