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재원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재원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체육단체 중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단체,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하여 입후보 제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제한규정을 두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