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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선동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선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을 음용할 수 없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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