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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협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경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 교육기관 종사자의 횡령금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주택공사 등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 등을 추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규모재건축 편입 가능 지역을 확대하며, 그 밖의 인용조문의 오류 등을 수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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