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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편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아편에 관한 죄 부분을 삭제하여 법률의 실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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