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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재호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재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유기․학대하거나 친생부모로서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3년 이상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권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 중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으로서 부양 또는 기여의 정도가 현저한 사람은 상속인에 대하여 특별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상속결격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분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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