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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대출 의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대출 의원 등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소유 물품 및 수화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내를 오가는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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