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강석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