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우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측정을 맡기도록 하고, 측정대행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한 측정대행업자는 연속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