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주승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할 때 재난 관련 메시지 수신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중복 발신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