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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병원 의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의 출연․보조도 가능하도록 함, 보증채권자의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으로 함, 공제조합 임원의 연대책임과 공제조합 직원의 고의․중대과실에 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방식은 상법 상 주식회사의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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