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