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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인호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처벌수준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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