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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곽대훈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곽대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까지의 범위에서 지역 경제․산업 및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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