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윤관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의절차 및 동절기 강제퇴거 제한 등을 규정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