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성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나 피해 발생 주변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보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의 비용지원을 높여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