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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동섭 의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동섭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스포츠 선수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 사이의 전문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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