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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영교 의원, 텔레그램 n번방 등 성범죄자 교단에 못서게 하는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대표발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교대나 사범대생 등의 교원자격 취득 원천 차단

[NBC-1TV 박승훈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이 대표발의 됐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대표발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와 함께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자격취득을 원천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교원자격 박탈의 유일한 조건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현행제도에서 성범죄 이력은 교원 임용 시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어, 교원자격취득에는 제한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 등의 경우, 교원자격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예비교원들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교원자격증을 활용해 외국학교 및 기업체에 강사 등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국회의원은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의사·수의사·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듯이 교원자격 역시 제한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이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서영교 국회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분노를 샀던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하며,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디지털성범죄자 가해자 중 30%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예방, 그리고 교원의 도덕 수준을 확실하게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은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이정문, 안민석, 전재수, 박홍근, 이용빈, 김철민, 천준호, 안규백, 박찬대, 윤관석, 김병기, 민홍철, 홍영표, 송재호, 김승남, 양향자, 고영인, 박정, 맹성규 의원 등 20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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