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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구자근 의원,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개정안 발의

주택거래시 취득세율 인하, 양도세 면제 등 개정안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12.16대책 이후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주택 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이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가 현실화
 

이에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 10일 국회 제출했다.

 

12.16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올해 2월 11.5만건에서 3월 10.9만건, 4월 기준 7.4만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 부동산 연관산업도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 평균(0.4%)의 4배 수준으로 크게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6억원 이하는 1%, 6억원∼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주택거래시 취득세율을△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를 ⇒ △6억 이하 0.5%, △6억 초과∼9억 이하 1%, △9억 초과∼15억 이하 2%, △15억 초과 3%로 각각 인하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실수요자 등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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