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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삼석 의원, “농산물·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법 대표발의”

생산비 미만 가격하락 농산물 및 천일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농산물과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폭락문제에 대응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게 되었다” 면서 “추가적으로 천일염 생산어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천일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실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160원(20kg/원)이던 천일염의 산지가격은 2019년 3,340원으로 45%가 폭락했다. 2019년 천일염의 재고량은 적정량인 2만5천 톤의 9배가 넘는 21만 9천 톤에 달해 가격안정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근거를 두었다.

 
또한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 근거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의 우수천일염 우선구매 요청을 의무화 했다.

 
현행법 제18조 제1항은 우수천일염 인증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우선 구매를 요청 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소금구매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드시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두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수축산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농산물과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농어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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