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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영 의원, 1호 법안 대표 발의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대표발의

스톡옵션·엔젤투자·성과상여금·가업상속 규제 완화 혜택 담아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의 유일한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오늘 12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 「패키지 3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성장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의 확대를 위해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3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을 위해 도입된 스톡옵션 제도는 비과세 특례가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입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엔젤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와 기업과 근로자간의 성과공유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연 매출 3천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도를 20년 미만 기업의 경우 200억에서 500억으로, 30년 미만 기업의 경우 500억에서 700억으로, 30년 이상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우려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할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통계청의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확정 결과(2019.1월)에 따르면 연 매출 3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총 3,868곳,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600곳이지만 기업당 근로자 수는 3천억 미만 기업의 경우 192명에 불과하지만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1,027명으로 나타나 3천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지속경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의원은 “20년간 IT벤처 기업을 직접 경영,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1호 법안으로 담아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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