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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예지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교차로 신호기에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보조 장치 설치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교차로에 신호기에 신호에 대한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녹색, 황색, 적색의 등화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황색 등화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 잔여 시간을 알지 못해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속단속 장치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의 경우 급정거, 급발진 등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각 신호에 대한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운전자가 신호 잔여 시간을 알지 못해 급정거, 급발진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해왔다. 동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들이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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