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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미향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매년 정기 시판품 조사, 검사 통해 이행 여부와 표시 적합성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NBC-1TV 박승훈 기자] 윤미향 의원(비례)은 14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선 환경부 장관이 제조자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시 여부는 제조자 등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최근 과대포장 논란이 있는데, 소비자에게 제품의 양과 포장공간 비율 등의 정보를 담은 포장방법이 정확히 제공되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포장방법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자율에 맡긴 표시 정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제조자등이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에는 포장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매년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이행 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강선우, 고용진, 김경만, 남인순, 송옥주, 안호영, 용혜인, 유동수, 이상직,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원욱, 이학영, 임종성, 장철민, 정성호, 정춘숙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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