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송옥주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지자체가 어린이집 교육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NBC-1TV 박승훈 기자] 송옥주 의원은 31일, 어린이집도 유치원의 수준에 준하는 교육환경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에 ‘어린이집 입지조건’ 조항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되는 시설의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은 ‘학교’의 역할은 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등 현행법에 적용받지 않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소집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폭위 조사 중 비밀 누설로 인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 대상 아동은 유치원생에 비해 연령이 낮아 교육환경에 더욱 민감하며, 그 수요도 2배 이상 많은데도 교육환경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 교육의 저변이 개선돼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마음 편히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정부의 학교폭력 해결 노력은 학생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서는 안 된다.”며, “학폭위 적용 대상과 조사 중 비밀 누설 방지를 확대·강화하는 학폭위 제도 개선법을 대표 발의 했다.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화성시의 경우 최근 10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 어린이집 등 교육 수요가 높고,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총 9개교, 약600여 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다. 두 법 개정안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